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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정기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2024.05.01.(수) ~ 05.31.(금)까지 인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및 지급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잘 알아보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가.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 |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65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85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30 |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 원으로 결정
나. 나의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2.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가.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1천900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1천500분의 30] |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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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구 분 | 적 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에서 5%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
*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지급 절차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나. 기한 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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