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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과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입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지방에 집 사면 세금 깍아 줍니다.
    지방에 집 사면 세금 깍아 줍니다.

     

     

     

     

     

     

     

     

    1.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다양한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의 구입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한다는 방안입니다.

     

    대상
    주택
    `24.1~`25.12월 준공된 전용 60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3억원* 이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25.12월까지 최초 구입시


    * (취득세) 취득가격 (양도세·종부세) 공시가격
    주택수
    제외 효과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취득세는 3('24.1~'26.12)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 검토)


    * 다만, 1세대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 미적용

     

     

    소형 주택 구입 시 절세가 가능합니다.소형 주택 구입 시 절세가 가능합니다.소형 주택 구입 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소형 주택 구입 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2.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 중 지방의 사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금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방안으로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만 해당 되는데,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발표)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상
    주택
    전용면적 85이하, 취득가격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24.1.10`25.12.31일까지 최초로 구입한 경우


    * (취득세) 취득가격 (양도세·종부세) 공시가격
    주택수
    제외 효과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 취득세는 3('24.1~'26.12)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 검토)


    기존 1주택자 1세대 1주택 특례는 유지

     

    인구감소지역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등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등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등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등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등

    경북 문경시, 안동시, 고령군 등

    경남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등

     

    이중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0개 지자체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사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사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사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사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도시가 쇠퇴하는 지방 소멸 현상을 막고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가라앉은 건설경기를 부양하고자 발표한 이번 정책은 세컨드 홈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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