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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과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입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1.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다양한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의 구입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한다는 방안입니다.
대상 주택 |
▪`24.1월~`25.12월 준공된 전용 60㎡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3억원* 이하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25.12월까지 최초 구입시 * (취득세) 취득가격 (양도세·종부세) 공시가격 |
주택수 제외 효과 |
▪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단, 취득세는 3년('24.1~'26.12)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 검토) * 다만, 1세대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 미적용 |
2.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 중 지방의 사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금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방안으로 향후 2년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에만 해당 되는데,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발표)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격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 `24.1.10일∼`25.12.31일까지 최초로 구입한 경우 * (취득세) 취득가격 (양도세·종부세) 공시가격 |
주택수 제외 효과 |
▪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단, 취득세는 3년('24.1~'26.12)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 검토) ▪ 기존 1주택자 1세대 1주택 특례는 유지 |
인구감소지역
경기도 가평군, 연천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등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등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등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등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등
경북 문경시, 안동시, 고령군 등
경남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등
이중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0개 지자체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도시가 쇠퇴하는 지방 소멸 현상을 막고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가라앉은 건설경기를 부양하고자 발표한 이번 정책은 세컨드 홈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