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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을 위해 내놓은 새로운 청약통장.
바로 지난 연말 화제가 되었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최대 4,5%의 이자와 청약에 당첨되면 저금리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더 좋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등을 제공해 주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으로, 금일(2월 2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 어차피 청약통장 하나쯤 가입할 생각이었다면 혜택 좋은 정책 상품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지원내용과 가입조건 그리고 적용 이자율과 비과세 혜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내용
2. 가입조건
3. 신청기간 및 취급은행
4. 적용이자율과 비과세 혜택
5. 전환신규
1. 지원내용
① 이자율: 최대 4.5%
② 소득기준: 연 5,000만원, 무주택자
③ 납입한도: 월 100만원
④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⑤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
ㅇ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ㅇ 1,000만원 이상 납입
ㅇ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연 1억원 이하
ㅇ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ㅇ 대출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ㅇ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ㅇ 생애주기별 금리 인하: 결혼 0.1%p 인하, 출산: 0.5%p 인하, 다자녀: 0.2%p 인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시작!!
2. 가입조건
①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② 소득: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③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3. 신청기간 및 취급은행
① 신청기간 : 2024년 0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 계약기간은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 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② 취급은행
전국의 다양한 은행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의 에서 꼭 확인하시고 상담 받아 보세요.
4. 적용이자율과 비과세 혜택
①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②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요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2, 제137조의 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전환신규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이상으로 지난 연말 화제가 되었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