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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층간 소음의 손해배상은 건설사가 부담을 할 수도 있게 되었으며,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서울을 기준으로 최대 2,800만원 가량의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월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를 발표한데 이어 2월 16일에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발표하여 층간 소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할 때는 재시공 전체 비용과 입주지체보상금을 포함해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연구목적은 층간소음 손해배상의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정부는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 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 층간소음 기준
층간소음은 두 가지로 분류 되는데,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분류됩니다.
경량충격음은 소음 측정 장치인 태핑머신을 활용하여 측정하고, 중량충격음은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을 1m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아랫집에서 들리는 소음을 측정합니다.
측정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49dB(데시벨)을 초과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경량충격음:식탁을 끌거나 장난감 등이 떨어질 때 나는 소리, 마늘을 지속적으로 찧는 소리 정도로 경미하고 짧은 소음
중량충격음: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 등 음향이 크고 지속기간이 긴 소음
2. 층간소음 손해배상액 가이드라인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신축 아파트부터 적용대상인데, 분양가나 면적, 소음의 크기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을 막는데 한계가 있고, 보완 기술이 불명확한 데다가 분양가 상승에 기름을 붓는 일이 될 수도 있기에 일각에서는 손해배상액이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니, 연구 결과는 토대로 세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① 중량충격음 성능미달 및 경량충격음 성능확보 시 배상액 가이드
②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성능미달 시 배상액 가이드
③ 경량충격음만 성능미달 시 배상액 가이드
출처 : 국토안전관리원
이상으로 최근 국토안전관리원의 발표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층간소음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손해배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층간소음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밑창이 3cm 이상이 되는 실내화를 착용한다거나 두께가 4cm 이상이 되는 매트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또한 소리가 크게 들리는 밤시간 대에는 세탁기나 청소기 등의 가전제품 사용을 줄이고 러닝머신 같은 운동기구의 사용을 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집도 언제나 아랫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