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과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입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아파트를 제외한 오피스텔이나 빌라 같은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세금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준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보기 1. 소형 주택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 다양한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의 구입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은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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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8. 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