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층간 소음의 손해배상은 건설사가 부담을 할 수도 있게 되었으며,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서울을 기준으로 최대 2,800만원 가량의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1월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를 발표한데 이어 2월 16일에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발표하여 층간 소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할 때는 재시공 전체 비용과 입주지체보상금을 포함해 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연구목적은 층간소음 손해배상의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정부는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 기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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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4. 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