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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경기도는 청년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분기마다 지원금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도와줍니다.
이번에 시작되는 2분기 신청 내용을 확인하셔서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은 분기별 25 만원씩 최대 100만 원의 혜택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24살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신청기간을 놓쳐 받지 못한 이전 분기 미지급분에 대한 소급신청도 가능하니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청년들은 최대 100만 원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1.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4년 05월 30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5월 30일 ~ 06월 28일 발급본) - 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2.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2분기
* 정보수정 방법 :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2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연락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변경 시 정보 수정(주민등록 초본 또는 수급자 증명서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Q. 자동신청에 동의하였는데, 주소, 휴대폰번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신규 신청하실 필요 없이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단, 관할 시군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신청일 기준)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 선정된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를 새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현황-2분기-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신청정보 수정)
Q. 이전 분기에 자동신청 동의하였는데, 지난 분기 추가신청(소급신청) 할 수 있나요?
A. 2분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정보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2분기-보완하기-지난 분기 소급신청 “예”로 체크)
* 자동신청에 미동의 또는 지난 분기 미선정자의 경우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접수기간 중(05월 30일 9시 ~ 06월 28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07월 09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자세한 내용은 FAQ 확인)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접수기간(05월 30일 9시 ~ 06월 28일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 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일 경우 ’ 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 불가
단, 신청기간 중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일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
예시) 6.15. 에 수원시에서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로 이사를 간 경우 : 5.30.~6.14. 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하나 6.15.~6.28. 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불가능함
6.15. 에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에서 수원시로 이사를 간 경우 : 5.30.~6.14. 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불가능하나 6.15.~6.28. 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함
3. 지역화폐 안내사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 시흥
• (모바일)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앱 설치(‘지역상품권 chak’) 후 회원가입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 1577-4321
※ 김포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별개로 ‘김포페이’ 발급이 필요함(지급일 5일 전까지)
• (모바일) 지역화폐 신청자 명의 휴대전화로 모바일 앱 설치(‘김포페이’)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카드 발급
• 김포페이 문의 : 1811-6020
※ 그 외 27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경우) 수령한 전자카드(일반우편으로 공카드 배송)를 등록하여야만 정책수당 지급완료
-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로 카드등록
-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PC 인터넷 회원가입(https://gmoney.usersite.co.kr/login) 후 카드등록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 1899-7997
4. 문의처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 신청절차 등 문의: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1877-2341,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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